북미형 자동차의 의무설치인 리플렉터 호박등 : 전기차도 예외는 없다. FMVSS 108를 알아보자

북미형 자동차를 보면 외관상 차이점이 항상 있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범퍼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색상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리플렉터(reflector)’ 반사 등을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에요.  전등에 노란색 방향지시등, 앞 펜더에 있는 직사각형 황색 등 흔히들 호박 등이라고 불리네요. 그리고 후방 펜더에도 별도에 적색 또는 황색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완성품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중에 북미에 수출되는 전기차 예외 없이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에 북미 수출형 자동차에는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을 거라 예상하셨을 겁니다. 궁금하면 못 참죠. 이번 포스팅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선정해, 북미형 자동차에 적용된 리플렉터는 어떤 규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와 북미형 자동차와 사진으로 쉽게 비교도 해볼게요.

 

1. 북미형 자동차 범위 그리고 리플렉터

1-1 리플렉터란?

우리나라 어학사전에는 자동차나 자전거 따위의 뒷부분에 장치하는 위험 방지용 반사판. 또는 빛이 반사되도록 하는 램프. 영어 단어로는 쉽게 반사물, 반사 장치라고 합니다. 사전에서 정의한 대로 반사판, 반사 장치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빛을 반사하여 자동차와 운전자나 그 외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충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위 사진에서 반사 장치 리플렉터가 보이시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 1분 뒤에 아래에서 공개됩니다.

 

1-2 북미형 자동차 범위

K5 내수형 북미형

그렇다면 북미형 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이전에 ‘멕시코 전기차 생산기지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까 ‘ 블로그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아메리카를 일반적으로 ‘북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있고, 이들 국가는 ‘USMCA’를 통해 사실상 한 경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초강대국인 미국이 존재하고,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2. 리플렉터 규정 그리고 실제 사례

2-1 리플렉터 기준 : FMVSS 108

FMVSS 오피셜 사이트

미국에서 자동차의 안전규정 만들고 시행하는 기관인  미국 도로교통안전(NHTSA)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으로 미국 도로 안전 표준규격 FMVS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리플렉터’ 반사 장치는 FMVSS NO.108 규정에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FMVSS NO.108에서 자동차의 램프, 신호 및 반사 장치의 규정을 통 자동차 간의 충돌의 예방하고,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 당연히 전기차 예외 없이 모든 자동차에 적용이 됩니다.

예외사항으로 긴급차량 경우에 특수장비 설치 등으로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는 FMVSS 기준에 따라 ‘리플렉터’ 반사 장치는 북미형 자동차에 의무사항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Regulation’를 검색하시고 ‘108’을 다시 검색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2 우리나라 전기차 VS 북미형 전기차 : 리플렉터

북미형 자동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의 전체 램프를 비교하는 것보단, 눈에 띄는 부분만 쉽게 사진으로 비교해 볼게요. 먼저 Kia ev6 GT 차량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리플렉터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을까요

EV6 북미형 리플렉터

화이트 색상의 북미로 수출하는 EV6 GT 헤드 램프(전조등) 양 끝을 보시면 노란색 보입니다. 그리고 앞 펜더 하부에 직사각형 모양의 황색등. 일명 호박등이 보이지만, 북미형과 동일한 우리나라 내수형 전기차 EV6 GT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FMVSS 108은 리플렉터 반사 장치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헤드 램프, 테일램프, 주차 등 조명램프 장치와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등, 후진 등 신호 램프 장치, 주명 및 신호장치의 출시 승인, 표시사항, 성능, 위치, 크기, 색강 등 다양한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포함 자동차 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 리플렉터는 설치 규정을 준수합시다.

안전하게 규정을 준수합시다

사실 리플렉터 규정은 북미형만 있다기보단, 모든 나라의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차이점은 있고, 기준에 따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으로 규정하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니다. 바로 안전이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준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정기검사 시 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통계자료를 보면 5대중 1대 꼴로 검사 불합 판정받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23개 검사 항목 중 전조등 같은 등화장치의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거주하면 타던 북미형 수입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테일램프의 적색 방향지시등은 불법으로 부적합 대상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좌우로 나눈다면 램프 장치가 한쪽에 4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북미형 자동차에 특히 앞 펜더에 있는 리플렉터 반사 장치가 멋있다고 해서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하는 튜닝이 유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리플렉터가 램프 형식에 점등이 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튜닝은 하더라도 램프 관련 등화장치는 자동차 출고 시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면, 가장 잘 법규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리플렉터의 궁금증이 자동차 관련 캠페인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우리 모두 안전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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